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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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민간위원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그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법 제10조제6항과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중 해당기관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실무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지명한다.
⑦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