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반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 음반ㆍ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등에 대한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관한 자문 사항
3. 심의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
4. 기타 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음반 또는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서 청소년보호 의식이 확고한 사람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1명을 심의분과위원회 간사로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일정 수립, 회의의 소집, 회의록 작성ㆍ유지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①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①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에 따른 회의록은 국회, 사법기관, 감사원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공개한다.
③ 위원 및 위원 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동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인사 등에 대해서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금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 음반ㆍ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등의 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