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본문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의 모든 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ㆍ유용하였을 경우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을 한 경우
라.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마.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인사, 계약, 예산집행 등 업무특성 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때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범죄혐의 사실에 관한 고발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명의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이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고발을 한 부서책임자는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3조제1항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중 소관 공직유관단체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