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수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1. 위탁업무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수요조사 및 대상기관 선정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 대상기관 결과 안내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관련 연구 및 홍보
○ 그 밖에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2. 수탁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중림동, 센트럴플레이스 3층)
3. 시행일 : 고시 발령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