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평가 또는 성평등가족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겸임은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체평가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
2. 평가분야별 자체평가계획의 사전심의 및 자체평가의 실시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자체평가대상별 관련 과장 및 담당 사무관을 반원으로 하는 평가지원반을 둔다.
② 평가지원반은 평가대상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개최 및 회의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위원회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각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각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는 별도의 위원장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