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 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및 제40조에 따라 각각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대상 중 분류상 중복되는 기관은 하나의 보수교육 대상기관으로 등록 처리됨 ※ 지부 및 지방연맹이 있는 법인(단체)은 대표법인(단체)이 관리대상이나, 지부(지방연맹) 명의로 보수교육 대상기관 등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