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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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중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제1항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20일 이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통보일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리대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관리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