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법령 제ㆍ개정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발굴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 또는 행정규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전체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1. 위원장 또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불출석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경우 처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소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
3. 철회ㆍ개선 등 위원회의 의결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수용한 경우 그 반영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과제 또는 중장기검토가 필요한 건의과제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을 위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장 적극행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1. 지식재산처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처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6.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정부위원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제15조 제6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경우, 정부위원 중 감사담당관은 원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적극행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장 보 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