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원 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 기술지원의 접수 등 전반적인 실무 운영은 제1항제1호의 기관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3조(기술지원 업무 및 신청)

①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내용 기술검토 지원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이용률 및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관련 개선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3.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한 기술지원

4.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 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조제1항제1호의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협의)

기술지원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