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해양경찰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자체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밖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때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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