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발령번호: 719
발령일: 2025년 9월 29일
시행일: 2025년 9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부산지방우정청 각 국장, 감사관, 각 국의 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장이 소관 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별표의 전결사항에 준하는 사항은 각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전결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 내용이 중요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타국, 감사관 또는 타 과간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
전결사항 중 타국, 감사관 또는 타 과간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당해 담당 국ㆍ실 및 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