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마크는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발명 등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장려상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는다.
수상마크 문양은 별표와 같다.
① 수상마크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부여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에게 수상마크를 부여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발명 등의 권리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등록권리자(실시권자를 포함한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ㆍ매매ㆍ대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발명 등이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사실을 표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상마크는 제품,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하되 당해 발명 등이 사용되거나 당해 발명 등과 직접 관련된 홍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상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상마크는 원형을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수상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와 수상종류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상마크의 색상은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수상마크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여 사용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 등의 등록권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상마크 사용금지 또는 특허기술상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