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희귀질환등록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37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희귀질환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6호 [2019.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5776569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