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재난·사고피해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40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22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재난ㆍ사고피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34호 [2025.10.2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안전취약계층 및 재난ㆍ사고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분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재난ㆍ사고 피해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ㆍ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목표모집단 : 조사시점에 대한민국 일반가구 내 안전취약계층에 속한 개인(내국인)
조사모집단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아파트조사구 및 보통조사구내 일반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내에 거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에 의한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및 일반국민 10,000가구(약 15,000명)
- (어린이) 만 13세 미만 어린이
-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