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 지침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단독ㆍ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2.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및 감량기 확산계획
3.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ㆍ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
5.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
③ 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평가대상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10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제5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를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결과를 확인ㆍ검증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확인ㆍ검증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