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본문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지원과에서 처리한다.
총괄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업무
가. 보안 및 관인관리
나.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
다. 직원의 복무 및 규율
라. 방화 및 안전관리
마. 당직근무명령, 감독 및 방호
바. 일반교육훈련, 기타 인사관리
사. 송달함 운영
아. 접수된 출원ㆍ등록ㆍ심판서류의 본처으로의 이송
자.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지출
나. 세입징수사무
다. 수입금출납
라. 세입세출결산
마. 기타 회계에 관한 사무
3. 용도업무
가. 세출예산집행
나.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
다. 국유재산관리
라. 출입업자등록 및 계약체결
마.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바. 차량관리
사. 물품(비품)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
아. 청사관리 및 사무실 배치
4. 자료업무
가.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서류의 등본(초본)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
나. 공보자료의 열람 및 복사
다.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정보검색 지원
라.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류의 발급
마. 등록증 및 등록원부의 발급 및 교부
바.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접수 및 방식심사
5. 전산업무
가.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나. 전자출원 지원 및 시스템 관리
다.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라. 기타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마.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바. 영상정보시스템의 운영
출원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원업무
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출원서의 접수
나.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의정서,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서 접수
다.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서 접수
라.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
마.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
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특허고객지원실의 운영
사. 기타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특허고객번호부여,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포괄위임등록)
2. 등록업무
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설정등록신청서류의 접수
나. 권리의 이전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등록신청서류의 접수
다. 기타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심판업무
가. 심판청구서 접수
나.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
다. 기타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4.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이관 의뢰
삭제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