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국장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다.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설치 및 폐지는 청장이 정하며,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다만, 집배국은 제외한다.
② 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서의 규모, 업무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6ㆍ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총괄국장이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급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제1절 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장 소속관서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우체국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총괄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 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2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 2-1에 따라 운영한다.
③ 집배실은 우편물류과 소속으로 하고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달리 설치할 수 있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공통 분장사무는 별표3과 같고, 공통 분장사무에 따른 세부 분장사무는 관서장이 정하여 시행하며,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
② 2개 이상의 과ㆍ실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거나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총괄국장은 관서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 세칙에 정한 과ㆍ실별 분장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담당부서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과와 실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한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④ 분장사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이 명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그 수명자 소속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제3절 우편집중국
① 제주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 집배1과, 집배2과, 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을 두며, 과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행정주사보로 보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우편집중국 집배1과와 집배2과에 각각 집배실을 두며,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③ 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집중국장은 비편제 조직(계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계장 또는 팀장은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정직공무원(우정주사보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다.
① 제주우편집중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
② 제주우편집중국의 기타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