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22
발령일: 2025년 11월 3일
시행일: 2025년 1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통계청에서 제공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으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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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출방식)
① 산정 기간은 2025학년도(’25.3.1.~’26.2.28.) 전체로 한다.
②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③ 인상 가능 원비는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026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2.6%)을 곱하여 도출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