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소관 공공기관은 이 훈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장이 위촉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4.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 관련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② 당해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처장은 지식재산처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에 의한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⑥ 각 소관 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현장 확인

2.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3. 이해관계 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4. 그 밖에 해당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소관 부서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우대조치 및 책임경감)

① 처장은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