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나. 수입금출납공무원

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라. 채권관리관

마.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바. 재산관리관

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아. 그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자

자. 가목 내지 아목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ㆍ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2. 국고금관리법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회계직 보조공무원)

제4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의한 각 수입징수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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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의한 각 재무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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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의한 각 지출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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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1조에 의한 각 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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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의한 각 물품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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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각 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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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각 물품운용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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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서운영경비 결재권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수입ㆍ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제28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따른 결재권자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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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의한 각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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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등)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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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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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제4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을 회계관계 명부에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 보조공무원의 지정은 각 부서의 사무분장으로 가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