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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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처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등 명령직 및 출납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