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소관부처: 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을 말한다.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10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

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은 제외한다)

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 0.1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