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본문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범죄차량, 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3. 7. 22)
조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한다.
1. 범죄경력조회(개정:03. 7. 22)
2. 지명수배ㆍ통보조회(개정:03. 7. 22)
3. 장물조회(개정:03. 7. 22)
4. 신원확인조회(개정:03. 7. 22)
5. 수법조회(개정:03. 7. 22)
6. 여죄조회(개정:03. 7. 22)
7. 수배차량조회(개정:03. 7. 22)
범죄수사자료조회(개정:03. 7. 22)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검거한 피의자, 불심검문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는 신원확인조회, 범죄경력조회, 지병수배ㆍ통보조회를 한다.(개정:03. 7. 22)
2. 검거한 피의자, 불신검문검색대상자, 신원조사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품 및 고물상ㆍ전당포 입전물품,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출처불명의 물품등은 장물조회(개정:03. 7. 22)를 한다.
3. 신원불상자, 변사자 기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은 신원확인조회(개정:03. 7. 22)를 한다.
4. 발생한 수법범죄 사건과 검거한 수법범죄 피의자는 각 수법조회와 여죄조회를(개정:03. 7. 22) 한다.
5. 도난차량, 무적차량, 번호판 도난ㆍ분실, 범죄차량 여부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를 한다.(개정:03. 7. 22)
6. 수사상 필요한 대상인물의 신상과 행적을 알고 싶을 때에는 전화로 긴급사실 조회를 한다.
범죄수사자료 죄회는 전국 경찰관서의 각종 수사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고, 긴급사실조회는 관계 경찰관서간 직접 경찰전화ㆍ전신 등으로 한다.(개정:03. 7. 22)
①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조회대상별로 구성된 각 수사조회시스템을 활용 다음사항을 입력ㆍ대조한다.(개정:03. 7. 22)
1.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조회와 신원확인 조회중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대상자의 성별,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 인적사항으로 조회하여 지문번호 등을 대조 확인하고(개정:03. 7. 22)
2. 장물조회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개정:03. 7. 22) 피해통보표의 피해품(목적물), 고유번호, 품명, 재료 등(개정:03. 7. 22)으로 한다.
3. 수법ㆍ여죄조회는 수사종합검색시스템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발생사건 및 검거 피의자의 범죄수법, 신체특징, 피의자ㆍ피해자의 성명ㆍ이명으로 조회한다.(개정:03. 7. 22)
4. 수배차량조회는 폴조회 단말기를 활용, 대상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지역, 용도 등으로 조회한다.(개정:03. 7. 22)
② 신원확인 조회중(개정:03. 7. 22) 신원불상 변사자, 동일인 여부, 인적사항 불확실한 자 등의 신원확인은 지문규칙에 따라 십지지문 채취하여 경찰청에 조회 또는 각 경찰관서의 지문자동검색시스템 단말기(AFIS NET)를 활용한다.(개정:03. 7. 22)
③ 긴급사실조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경찰전화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수사자료 조회ㆍ회보(개정:03. 7. 22)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전조 제1항의 각종 조회와 회보는 서면ㆍ경찰전화ㆍ전신 등을 이용 신속ㆍ정확히 하고 의뢰자와 회보자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03. 7. 22)
2. 전조 제2항의 신원확인 조회결과는 지문규칙에 따라(개정:03. 7. 22) 회보한다.
3. 긴급사실조회는 전조 제3항과 같이 실시하여 회보하되 신속하고 정확히 조사하여 의뢰관서에 회보함으로써 실질적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개정:03. 7. 22)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