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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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등록결정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란 특허등에 대해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말한다.
4. "특허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기술분야별 특허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심의위원회"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심사협의체를 말한다.
①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은 심사단계에서 또는 산업ㆍ특허 동향조사, 연구회 활동, 보도자료 등 분석결과물을 통해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할 수 있다.
①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예비창업자, 창업자 및 제4조에 의해 발굴ㆍ제안된 특허등의 권리자에게 사업화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절차 등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권리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정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처장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기술분야 또는 시장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필요ㆍ적절한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에 의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⑦ 처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상정한 심의대상에 대하여 특허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사업 역량 등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 선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및 관련 기관 등은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우선구매추천, IP금융 등 발명장려사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