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ㆍ재활용량"이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2.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회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주체)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제5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기간)

①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 및 산정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조사 및 산정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로 한다.

제6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횟수)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는 연간 8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제5조에 따른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법)

①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는 영 별표6에 따른 종류 및 재질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세부 재질 및 색상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회수ㆍ재활용량은 회수 수탁자와 재활용 수탁자의 사업장에서 조사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회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2. 규칙 별표 6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③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혼입비율(이하 "비대상 혼입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1. 표본채취 시점 : 사업장에서 중간가공(압축 등)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

2. 표본채취 횟수 : 1회 방문 시 품목별 5회 이상 측정

3. 표본채취량 : 합성수지포장재(비닐류), EPS, PSP 포장재류 : 1회당 3㎏ 이상, 알루미늄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PS : 1회당 5㎏ 이상, 종이팩, 철캔, PET 및 나머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비닐류 제외) : 1회당 10㎏ 이상, 유리병 포장재류 : 1회당 20㎏ 이상

4. 비대상 혼입율 측정방법 :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을 계량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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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대상 혼입율 산정 : 제4호의 산식에 따라 5회 측정한 조사값 중 비대상 혼입율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거하고 나머지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정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6. 기 타 : 재활용 수탁자가 다수의 회수 수탁자로부터 회수량을 인계받는 경우 비대상 혼입율은 각 회수 수탁자의 인계량에 따른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8조(회수ㆍ재활용량 산정방법)

① 회수ㆍ재활용량은 이 고시에 따른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 회수ㆍ재활용량이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량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분담금 공제를 위한 통보 등)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조사 및 산정대상자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분담금납부신청서 제출 및 납부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자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고시에서 언급되지 않은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