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14., 2011. 8. 10.>

1. "재택근무"라 함은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제공한 장소가 아닌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3. "재택근무지"라 함은 재택근무자의 신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재택근무자의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공유공간" 이라 함은 재택근무자가 지식재산처에 출근 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①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7., 2007. 7. 1., 2014. 9. 2., 2019. 12. 20.>

1. 삭제 <2014. 9. 15.>

2. 심사업무 경력이 2년(상표ㆍ디자인은 1년) 이상인 자(심사관보 경력 포함) <개정 2019. 12. 20.>

3. 심판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개정 2022. 6. 15.>

4. 기타 재택근무로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07. 7. 1.>

제3조의2(재택근무의 신청 등)

① 재택근무를 신청ㆍ연장ㆍ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택근무 계획서(신규ㆍ연장ㆍ중단)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

② 재택근무자는 수시 모집한다. <개정 2022. 6. 15.>

③ 재택근무 실시 기간은 최소 1개월, 최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후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④ 재택근무자는 1주에 최소 1일(이하 ‘필수 출근일’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장애,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해 부서장이 최소 1일의 사무실 출근이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6. 15.>

⑤ 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서장은 민원 처리, 부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택기간 중 사무실에 출근해야하는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5.>

제4조(재택근무의 승인 등)

① 재택근무를 원하는 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제3조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

1. 상사ㆍ동료ㆍ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쉬운 업무인지 여부 <개정 2022. 6. 15.>

2. 자율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재택근무 중 상사ㆍ동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개정 2022. 6. 15.>

3. 질병, 장애, 통근거리, 임신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개정 2022. 6. 15.>

4. 삭제 <개정 2022. 6. 15.>

② 재택근무 신청 시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그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07. 7. 1., 2010. 12. 20., 2011. 8. 1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

1. 최근 1년 이내에 심층리뷰 또는 심층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허팀장(상표팀장 및 디자인팀장 포함) 또는 심사품질담당관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품질에 합리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2. 최근 3개월 이내의 누적 업무처리실적이 본인 목표심사처리실적의 100%미만인 자 <개정 2022. 6. 15.>

3.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중인 자 <개정 2022. 6. 15.>

4. 복무점검에서 2회이상(누적 횟수) 적발된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2회 적발시 : 6개월

나. 3회 적발시 : 1년

다. 4회 적발시 : 배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재택근무자가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년

나. 재택근무자가 「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년

다. 재택근무자가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에 따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년

라. 가호 내지 다호에 중복하여 해당하거나 가호 내지 다호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배제

6. 재택근무자가 제7조의2에 규정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재택근무 중 복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신설 2022. 6. 15.>

③ 삭제 <개정 2009. 8. 18.,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

④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 중 제2항의 불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될 경우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 부서장은 해당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불승인 요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이달의 심사관’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동조동항 제1호, 제2호, 제4호 가목 및 나목, 제5항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의 재택근무 불승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5., 2019. 12. 20.>⑤ 부서장은 재택근무의 재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또는 재택근무 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층리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5.>

[본조신설 2022. 6. 15.]

제4조의2(불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승인된 재택근무 신청자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택근무 승인이 취소된 재택근무자는 불승인 또는 재택근무 승인 취소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해당 부서장과 관련 주무과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이의 제기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① 지식재산처장은 신규 또는 연장신청에 의해 재택근무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9. 12. 20.>

1.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

2. 규정, 심사, 보안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기타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재택근무자의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재택근무자에 대해 해당 심사관의 특허팀장 또는 상표팀장 또는 디자인팀장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설 2007. 7. 1., 2010. 12. 20., 2019. 12. 20.>

제2장 복무 및 수당

제6조(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05. 11. 14.>

③ 재택근무자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날 중 일부 시간을 공유공간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재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05. 11. 14.>

④ 재택근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택근무일에도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5.>

제7조(복무관리)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을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9. 12. 20.>

② 지식재산처장은 재택근무 시간 중 필요한 경우 전화, 메신저, 영상회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4., 2022. 6. 15.>

③ 삭제 <2022. 6. 15.>

④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의 출ㆍ퇴근 기록, 근무상황 및 업무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황은 전화, 메신저, 영상회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

⑤ 삭제 <2010. 12. 20.>

제7조의2(재택근무지)

①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출입문 잠금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개정 2007. 7. 1., 2019. 12. 20.>

② 장비의 대체, 수선, 근무지의 이동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를 승인받아 근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1. 14.]

제8조(업무실적 관리)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성과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에게 검토결과 등을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제9조(휴가)

재택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실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수당)

①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재택근무자가 사무실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②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재택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8. 18.>

③ 재택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초과근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10.>

제11조(재택근무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 실시를 이유로 인사ㆍ성과평가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업무실적 저하ㆍ복무태도 불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9. 15.>

제3장 장비 지원 및 보안

제12조(장비 지원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자에게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택근무 장비지원 내역으로 지원된 장비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19. 12. 20.>

②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지원한 장비 등을 재택근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재택근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3조(보안)

① 지식재산처장은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와 제7조의2에 의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10. 12. 20., 2019. 12. 20.>

③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지에서 미공개출원서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를 사무실에서 출력 및 반출하는 것과 사무실로의 반입 또는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 7. 1., 2010. 11. 30., 2010. 12. 20.>

④ 지식재산처장은 자체 정기보안감사 기간 및 필요 시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0.>

제4장 긴급재택근무

제14조(긴급재택근무)

① 감염병 확산사태 발생ㆍ기타 재난으로 인해 방역ㆍ안정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부서장 승인하에 긴급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재택근무의 경우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긴급재택근무 기간은 해당 사유의 소멸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