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본문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①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극히 어렵거나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유발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중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질ㆍ구조를 포장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 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포장재[폴리염화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2.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사용하는 접(점)착제로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라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거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포장재는 사용할 수 있다.
1. 폴리염화 비닐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포장재
가. 폴리염화 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축포장 형태의 포장재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
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축ㆍ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바. 제4조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2. 그 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이 우려되거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
2.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
3.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 승인
4. 그 밖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재활용 여건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대체재 상용화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