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ㆍ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사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심사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

3. 심사국 간 업무 및 인력의 조정

4. 심사품질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5. 심사국 공통사항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상표디자인심사국장ㆍ특허심사기획국장ㆍ융복합기술심사국장ㆍ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ㆍ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ㆍ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및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특허심사기획과장과 상표심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특허ㆍ실용신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이 간사가 되고, 상표ㆍ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에는 상표심사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각 위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원장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와 관련된 실ㆍ국ㆍ과장(담당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 회의 결과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