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본문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
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
3. 제4조의 지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
①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2. 검사실 : 제1호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3. 1호의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재목 및 집성재를 육안(맨눈) 및 검사장비로 검사할 수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
2. 별표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해당하는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① 진흥원장은 심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 및 심의 하여야 한다.
② 심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의는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야 하며,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에 진흥원장은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