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특실심사관 및 방식심사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실심사국에 근무하는 특실심사관, 지식재산처 특실심사국 외에서 전보되어 특실심사국으로 발령받은 특실심사관 및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 근무하는 방식심사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실심사국"이라 함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말한다.

2. "특실심사과"라 함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특실심사국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을 말한다.

3. "특실심사관"이란 특실심사과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를 말한다.

4. "단위기술"이라 함은 국제특허분류(IPC) 서브클래스 기술을 기능적인 기본단위로 그룹화하거나, 서브클래스 내의 이질적인 기술을 분리한 기술군을 말한다.

5. "단위기술 지정"이라 함은 대학전공, 석사ㆍ박사 전공, 회사ㆍ연구소 연구분야, 공무원 임용시험 분야, 자격증 기술분야, 특실심사관의 심사 이력 기술분야를 종합하여 기술전문성을 갖는 단위기술을 특실심사관별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PCT 전담심사관"이라 함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에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7. "PCT 전담심사 인력풀"이라 함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에서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청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된 특허심사과의 심사관을 말한다.

8. "방식심사인력"이라 함은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2장 심사관 경력관리

제4조(단위기술 지정 및 활용)

① 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관의 기술관련 경력을 고려하여 심사가능한 단위기술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술은 기술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1. 단위기술이 요구하는 전문성이 공학기초과학과목 수준인 경우

2. 단위기술이 요구하는 전문성이 학부전공 수준인 경우

3. 단위기술이 요구하는 전문성이 논문인용 등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수준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단위기술 지정은 특실심사관별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1. 대학학부, 석ㆍ박사 전공, 회사ㆍ연구소 경력,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증과 관련된 단위기술

2. 기계, 화학, 전기, 통신 등 대분류기술을 전공하고, 해당 단위기술과 관련된 신기술교육을 2회 이상 수료하거나, 특실심사관의 전공에 인접된 분야로서 특실심사관이 신청한 단위기술

3. 기계, 화학, 전기, 통신 등의 대분류기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단위기술

④ 특실심사관 경력 관리는 매월 기술관련 경력을 반영하여 특실심사관별로 단위기술을 지정함으로써, 특실심사관 임용, 전보 및 심사물량 관리에 활용한다.

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단위기술 지정 및 제2항의 단위기술 구분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단위기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단위기술 지정 절차)

① 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관의 단위기술 지정 신청을 받아 해당 특실심사관의 심사에 적합한 단위기술인지를 판단하여 단위기술 지정을 검토한다.

②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단위기술 지정 검토 결과에 대하여 해당 특실심사관에게 통보한다.

③ 특실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단위기술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를 해당 특실심사관에게 통보하여 확정한다.

제3장 충원

제6조(충원 원칙)

① 특실심사관 충원은 매년 또는 특실심사관 충원 계획 수립 시에 특실심사과별로 보유한 단위기술 물량에 따른 필요 인원과 특실심사관의 현원을 비교하여 전공별로 부족한 기술분야를 우선하여 충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별로 부족한 기술분야가 복수의 전공에 연관된 경우 연관된 전공을 모두 기재하여 충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충원 절차)

①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매년 또는 특실심사관 충원 계획수립 시에 특실심사과별 단위기술 보유 물량과 특실심사관 현원을 고려하여 전공별 특실심사관 과부족 인력을 예측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공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특허심사기획과장이 제공한 전공별 특실심사관 과부족 인력 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신규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운영지원과장의 신규 인력 충원 계획을 고려하여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실심사관으로 충원한다.

제4장 전보

제8조(전보 원칙)

① 특실심사관 전보는 반기별 또는 전보수요 발생 시 특실심사과에서 보유한 단위기술과 특실심사관별로 매칭된 단위기술을 제4조제3항각호의 순위에 따라 정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위기술에 적합한 심사관이 소수이거나, 단위기술이 제4조제2항제3호의 논문인용 등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술인 경우에는 전공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9조(전보 절차)

① 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위기술별로 심사물량을 고려하여 매칭된 특실심사관과 현 담당 특실심사관을 비교함으로써, "단위기술 매칭 특실심사관 및 심사물량 현황 분석 자료"를 특실심사국에 제공한다.

② 특실심사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단위기술 매칭 특실심사관 및 심사물량 현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특실심사국 내에 소속된 특실심사과 간의 특실심사관 인력을 조정한다.

③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특실심사관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실심사관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실심사국 간의 특실심사관 조정안"을 수립한다.

④ 특실심사국장은 제3항에 의한 "특실심사국 간의 특실심사관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⑤ 심사기획조정위원회는 특실심사국의 협의를 거친 "특실심사국 간의 특실심사관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⑥ 운영지원과장은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고려하여 특실심사관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

제10조(전보 제한)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특실심사관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술분야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3. 직제,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심사관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심사관을 전보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논문인용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단위기술을 담당하는 특실심사관에 대하여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심사물량 관리

제11조(심사물량 관리 원칙)

특실심사과 간의 심사물량 이동은 반기별로 심사과별 전공합치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특실심사처리계획 달성에 필요한 경우, 기술특성이 유사한 특실심사과 간의 물량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12조(심사물량 관리 절차)

① 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위기술별 심사물량을 고려하여 매칭된 특실심사관과 현 담당 특실심사관을 비교함으로써, "단위기술 매칭 특실심사관 및 심사물량 현황 분석 자료"를 특실심사국에 제공한다.

② 특실심사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단위기술 매칭 특실심사관 및 심사물량 현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특실심사국 내에 소속된 특실심사과 간의 심사물량을 조정한다.

③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심사물량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실심사과의 심사물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실심사국 간의 심사물량 조정안"을 수립한다.

④ 특실심사국장은 제3항에 의한 "특실심사국 간의 심사물량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⑤ 심사기획조정위원회는 특실심사국장의 협의를 거친 "특실심사국 간의 심사물량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⑥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심사물량을 조정한다.

⑦ 제7조에 따른 전보 및 제10조에 따른 심사물량 관리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사부담도 관리)

① 심사부담도는 매 2년마다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부담도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술분야별 심사관이 포함된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특실심사과장은 해당 심사과 기술분야의 심사부담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과장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부담도 개선안을 심사기획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기획조정위원회 의결에 의해 심사부담도 개선안을 확정한다.

제6장 PCT 전담심사관 인력 관리

제14조(PCT 전담심사관 보임)

① PCT 전담심사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PCT 전담심사관은 원에 의하여 타부서에 우선하여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PCT 전담심사관이 전문직위에 배정되어 있거나, PCT 심사처리계획 달성에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PCT 전담심사관이 특실심사국으로 전보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실심사국으로 전보된다.

1. 해당 PCT 전담심사관을 전입받고자 하는 특실심사국

2. 해당 PCT 전담심사관을 전입받고자 하는 특실심사국이 없는 경우, 직제순에 따른 순번에 의하여 정해진 특실심사국

③ PCT 전담심사관의 보임을 위하여 근무희망자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근무희망자 조사에 의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특실심사국장이 PCT 전담심사관이 충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실심사국으로 전입된 PCT 전담심사관의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해당 PCT 전담심사관을 전입한 특실심사국장

2. 제1호 이외의 PCT 전담심사관의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직제순에 따른 순번에 의하여 정해진 특실심사국장

제15조(PCT 전담심사인력풀 지정)

① PCT 전담심사인력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소관 특실심사과장은 변동사항을 즉시 특허심사기획과장 및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PCT 전담심사인력풀이 인사이동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 특실심사과장은 PCT 전담심사인력풀을 신규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허심사기획과장 및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방식심사인력 관리

제16조(방식심사인력 보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자(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한다)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방식심사 교육 과정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보임한다.

제17조(방식심사인력 전보제한)

① 「공무원 임용령」제45조 제1항에 따라 방식심사인력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방식심사 부서 등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3. 직제, 정원의 변경으로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되어 전보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방식업무 노하우 공유 및 전수를 위하여 복수의 방식심사인력이 동시에 전보되거나, 1개월 내에 연속하여 전보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