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4. "평가위원회" 란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성과평가서" 란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평가서로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연도별 처리계획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조정ㆍ 확정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성과와 실적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처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ㆍ검증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검증을 위해서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