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소인을 말한다.

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3. "본인진술서류"란 담당수사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ㆍ참고인,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필요한 사유, 신분관계 등을 밝히고 수사 중인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ㆍ피고소인,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필요한 사유, 신분관계 등을 밝히고 고소장, 고발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ㆍ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제4조(신청의 접수)

① 제3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담당수사관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제5조(결정)

① 담당수사관은 제4조제1항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1. 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② 담당수사관은 제3조 각 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

담당수사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과 함께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제공)

① 담당수사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할 경우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복사시 사본의 원본대조필을 확인한다.

② 담당수사관은 제1항의 제공을 할 때에는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의 각하)

① 담당수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항의 신청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류가 제3조 각 항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수사관은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필요사유를 밝혀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