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지도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삭제 <2017.07.14.>
3. 이력서 1통
4. 추천(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회원에 한함)
5. 사진(3㎝×4㎝) 2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17호서식의 바탕이 녹색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권자가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지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지도원을 해촉하고 명예지도원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1.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
2. 삭제 <2010.11.18>
3. 추천권자 또는 확인자가 해촉을 요구한 때
4. 명예지도원의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
5. 위촉된 자가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