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본문
1. 위탁기관 기본정보
가. 기관명 : 사단법인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나. 대표자 : 김 현 용
다. 법인등록번호 : 110321-0052397
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5, 3층(초동, DB손해보험 초동사옥)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 및 집적ㆍ관리
나.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구축
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기관 전산시스템 연계
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ㆍ관리
마.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ㆍ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8-675호, 2018.8.31.)는 폐지한다.
다.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