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주재 특허관(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특허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특허관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특허관은 주재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행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담당지역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유용한 제도조사, 지식재산권법과 관련한 개선내용ㆍ동향 등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

2. 국제협력업무

가. 담당지역 지식재산처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창구 역할 수행

나. WIPO 주관 회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회의 참석, 우리나라 입장 개진 및 참석대표단 지원

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공무원에 대한 현지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3.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가. 현지 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나. 지식재산권관련 법규, 절차 등의 제개정 내용을 수시로 파악하여 국내 기업체에 관련정보 제공 및 안내

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관련 법규ㆍ절차에 대한 해외민원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정기보고)

① 특허관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업무추진실적 및 차년도 업무계획보고: 매년 12월 20일까지

2. 분기별 업무추진실적 보고: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③ 정기보고의 내용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시보고)

① 지식재산처 각 국장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절차를 거쳐 특허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 특허관은 국제기구의 활동내역 또는 담당지역의 지식재산권제도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관련절차를 거쳐 수시로 해당 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해당 국장은 요청내용 또는 특허관이 제공한 자료가 공유ㆍ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에게 사후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특허관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의 업무활동 중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청내 직원에게 전파한다.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 보고자료 중 유용한 사항을 선별하여 정기적인 책자발간 및 매체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기보고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시보고의 경우 각 국으로부터 사후통보를 받아 지식관리시스템(KMS)에 특허관별 정보의 목록 또는 내용을 등재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제6조(특허관 보고회 개최 및 업무지원)

처장은 연 1회 특허관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재국의 지식재산권관련 동향 파악 및 특허관의 업무활동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성과목표등의 설정)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과 협의하여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및 수행과제를 정한다.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한다.

제8조(특허관과의 성과계약 체결)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과장급 이하 특허관의 경우 신규파견 시 및 매년 초에 해당 특허관과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차장은 확인자로 서명한다.

② 차장은 국장급 특허관의 경우 신규파견 시 및 매년 초에 특허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처장은 확인자로 서명한다.

③ 기존의 특허관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무기간이 남은 특허관에 한정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특허관에 대한 성과평가)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으로부터 상하반기별로 직무성과를 보고 받아 중간평가(6월)와 최종평가(12월)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img id="157892861">

</img>

③ 확인자는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④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허관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수행과제 및 평가지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⑤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하며 평가결과를 특허관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결과 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 1회 시에는 업무경고를 하고 2회 시에는 소환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