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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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지식재산처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키키ㆍ포포, 카피캐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이 지침은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① 캐릭터의 관리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지식재산처 대변인으로 한다.
② 관리부서는 별표 1의 캐릭터 기본 모형을 관리하고, 필요시 캐릭터의 응용동작의 추가ㆍ변경이나 변형 활용을 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지식재산처의 효과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별표 2의 캐릭터 활용 예를 참고하여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지식재산처의 명예 또는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캐릭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캐릭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그 준비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캐릭터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캐릭터의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처 홍보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캐릭터를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캐릭터의 관리ㆍ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캐릭터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사용자 또는 사업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캐릭터를 사용한 자와 제10조제1항의 취소 및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캐릭터 사용허가 등 캐릭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