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주재자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직원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분청인 경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2. 소속기관이 처분청인 경우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당해 처분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 및 그 지휘계통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청문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사전에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청문주재자 교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29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청문을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4조(청문주재자 선정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실시일 10일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 선정통보 시에 청문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지급)

참고인과 감정인, 청문주재자 중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