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정보"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정보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5. "이미징"이란 디지털 정보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과 동일하게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 파일을 말한다.
7. "해시값"이란 디지털 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해시함수에 의해 생성된 고유 식별값(숫자와 문자의 배열)을 말한다.
8. "디지털조사관"이란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피조사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를 말한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ㆍ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3.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4.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디지털 정보의 수집 및 분석
① 디지털 정보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디지털 정보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시보관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봉인한 후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봉인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해제 일시와 사유를 기재하고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디지털조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 및 사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디지털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피조사자는 제5조와 관련하여 디지털 정보의 수집 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디지털조사관과 사건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디지털 정보의 분석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이미지 파일과 해시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실시한다.
제3장 디지털 정보의 관리 및 폐기
① 디지털조사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변경, 훼손, 손실 등이 없이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정보의 저장이 완료되는 즉시 수집용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조사관은 보관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 등 보안유지와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정보의 접근ㆍ이용내역(이용자, 접근일시, 수행한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디지털 정보는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정보는 확인된 즉시 폐기하되 디지털 정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폐기할 경우 폐기한 디지털 정보의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