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위성 탑재체"란 정지궤도 복합위성에 탑재되어 기후변화유발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위성센서를 말한다.
2. "자료처리 알고리듬"이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하는 복사에너지 값을 농도자료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3. "환경위성센터"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된 자료를 수신, 저장, 전송, 활용체계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이란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위성 탑재체 H/W 개발 사업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환경위성 알고리듬 개발 연구단"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EI(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환경위성 자료처리 알고리듬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단을 말한다.
6. "관계공무원"이란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과 관련된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말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위성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자료처리 알고리듬 개발, 환경위성센터 개발 등을 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발 계획에 따라 환경위성 개발사업 추진협의회,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 환경위성사업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환경위성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ㆍ보조금 기타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른다.
제2장 환경위성 개발사업 추진협의회
환경위성 개발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환경위성 개발사업(이하 "위성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위성 개발사업 관련 타 부처와 연계 사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관련 부서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성 개발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조직 관련 사항
4. 기타 위성 개발사업 관련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대기환경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5인으로 구성한다.
1. 대기환경정책과장
2. 기획재정담당관
3. 혁신행정담당관
4. 환경산업기술과장
5.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장
②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대기환경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① 추진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진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구성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성 개발사업의 해외공동개발 계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위성 개발사업 설계 및 활용에 관한 기술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탑재체 개발 관련 주요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환경위성 사업의 주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6. 위성 개발사업의 연차별ㆍ추진단계별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 관련 분야 또는 위성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위성개발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전공자를 별도로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개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장이 간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의 대리 참석을 허용하며, 대리참석자가 해당 위원의 투표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이 서면으로 대체되었거나, 생략된 경우 그 내용을 차기 개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개발위원회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행정ㆍ기술 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개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은 개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연락,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제공, 문서수발 등의 행정지원을 한다.
② 개발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위성 사업추진단
① 장관은 추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위성 개발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집행
2. 환경탑재체 개발 관련 연구개발 사항 이행 및 관리
3. 환경위성 알고리듬 개발 연구단(EI 사업) 기술 관리
4. 환경위성센터 구축 계획 수립, 설계ㆍ건축에 관한 전반적 사항
5. 환경탑재체 국내ㆍ외 개발기관과의 계약관리, 감리 및 평가
6. 위성 개발사업에 필요한 직제ㆍ인력,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7. 위성 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국내ㆍ외 파견에 관한 사항
8.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추진단의 단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관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재임명할 수 있다.
② 단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하며, 관련 전문성 제고와 업무 보조를 위하여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 전문위원의 채용 및 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추진단 운영 지원을 위한 행정, 예산, 조직 및 인력을 지원한다.
②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추진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진단장이 정한다.
제5장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9조에 따라 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계획"에 따라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으로 우선 심의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 선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6장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예산 출연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연구기관에 환경위성탑재채 개발 예산으로 편성된 정부출연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출연금 집행 및 사업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