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본문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처의 국ㆍ과장(팀장을 포함한다),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발대상은 지식재산처공무원과 지식재산처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처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로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특허행정업무(심사업무, 심판업무, 출원ㆍ등록업무, 전산시스템개발 및 그 인프라구축 지원 등) 수행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1.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자
2.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자
3.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고 또다시 공금을 횡령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기로 결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처장은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본인이 시인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포함한다)되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② 고발은 처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행위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처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처장은 고발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행위 증빙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공금횡령 등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