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무총리비서실 발령번호: 225 발령일: 2025년 10월 24일 시행일: 2025년 10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무총리비서실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국민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국어책임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총괄과장

2. 평가총괄과장

3. 사회정책총괄과장

4. 청년정책총괄과장

5. 규제총괄과장

6. 경제총괄과장

7. 정무기획행정관

8. 민정기획행정관

9. 홍보기획행정관

10. 연설행정관

④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보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한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국무조정실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직무태만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