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관련종사자"란 변리사 및 지식재산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신고"란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부조리신고,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
3. "부조리신고"란 신고자가 특허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지식재산처 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요구받고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클린 KIPO신고"란 지식재산처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내부공익신고"란 지식재산처공무원이 특허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부조리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정부패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지식재산처 감사담당관에 「지식재산처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인터넷을 통한 부패행위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공직비리신고센터(내부공익신고 병행)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공직비리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등과 관련한 운영사항을 외부전문기관(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부정부패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부패방지업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신고 되는 부패행위신고의 접수
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4. 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
5. 부패행위방지업무에 대한 상담
③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부패방지업무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부정부패신고의 처리절차
① 부패행위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패행위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
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접수된 부패행위신고는 접수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패행위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⑤ 부패행위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지식재산처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인지하거나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인계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정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이 처리한다.
① 부정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신고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
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시 수집한 정보
4. 기타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그 유출행위를 확인하여 공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부조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특허행정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공무원이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ㆍ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공무원이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처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처장은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지식재산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과 별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대조치 할 수 있다. 다만,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성과평가시 가점
2. 연말 상여금 지급시 우대
3.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4. 모범공무원 선정
5.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우대, 혁신마일리지 부여 등
제5장 부패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신고한 자로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수수하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③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패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를 안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10인이내의 처내ㆍ외 전문가 중 처장이 위촉한다.
③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수령한 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외부전문기관(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4조의 포상금을 감사담당관이 수령한 후 외부위탁기관(또는 전문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은 부패행위신고에 대한 조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지식재산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감사팀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시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제한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6장 위반시 조치
부패행위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부당하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품제공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부패행위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금품수수 등이 확인된 당해 공무원 또는 변리사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클린 KIPO 신고를 한 금품 등은 제공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공받은 금품 등의 처리는 「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