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청렴옴부즈만’은 지식재산처의 심사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① 청렴옴부즈만은 청렴ㆍ투명행정을 위한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담을 요청받은 지식재산처 직원은 청렴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청렴옴부즈만의 직무ㆍ구성 등
① 청렴옴부즈만은 대표청렴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렴옴부즈만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처장이 위촉한다.
1.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2.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지식재산처업무 관련분야의 전문가
①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식재산처의 심사ㆍ심판업무 수행과정의 투명성ㆍ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권고
2. 정보화사업, 각종 용역 및 시설계약사업, 물품구매업무 등 주요 예산사업의 부패 취약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권고
3. 특허고객의 고충ㆍ건의사항 수렴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4. 청렴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5. 청렴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6. 기타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의에의 참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기구 및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① 청렴옴부즈만의 활동 중 청렴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둔다.
② 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청렴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청렴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청렴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청렴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청렴옴부즈만회의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 청렴옴부즈만회의의 협의 및 청렴옴부즈만의 해촉, 활동결과의 공포 등 주요 결정사항은 청렴옴부즈만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거쳐 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심사 및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지식재산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 청렴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제3자가 대표청렴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3장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수행
청렴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청렴옴부즈만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청렴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처장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지식재산처의 업무수행에 대한 제도 및 업무개선 사항을 처장에게 권고하는 경우
3. 특허고객의 고충ㆍ건의사항 수렴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4. 국가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① 청렴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위촉기간은 물론 해촉후에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각 청렴옴부즈만의 위촉시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청렴옴부즈만의 활동결과는 필요할 경우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거쳐 대표청렴옴부즈만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렴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처장은 청렴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렴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협의회의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청렴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청렴옴부즈만 활동시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처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