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본문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할당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할당사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물환경보전법」및 4대강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① 지도ㆍ점검기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표의 시설별 정기 지도ㆍ점검 기준에 따라 연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지도ㆍ점검 기준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관리공단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수질 및 유량자료를 정상적으로 전송하고 있는 할당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ㆍ점검을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시설의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시간을 정하여 매일 1회이상 관제센터에 접속하고 해당시설의 측정자료를 열람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정기 지도ㆍ점검부서와 협의하여 지도ㆍ점검을 병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은 본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 시료의 채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값이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할당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측정기기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유기탄소(TOC) 측정값을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기기인 경우, 점검기관은 생물화학적산요구량(BOD)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할당오염부하량의 초과 또는 초과우려에 대한 자체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관관계는「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이하 "측정기기부착규정"이라 한다)제5조제4항에 따른 환산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 이행사항 확인 등 점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해당 시기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지도ㆍ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점검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을 지도ㆍ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경우
2. 측정기기부착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관련기관의 지도ㆍ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점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의 목적, 지도ㆍ점검사항 등을 알리고, 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할당사업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할당오염부하량 및 지정배출량의 준수 여부(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활용하여 오염부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할당오염부하량 등 준수 여부를 매일 확인)
2. 측정기기부착규정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정상운영 여부
3. 측정기기의 측정결과 기록ㆍ보관 및 적정기록 여부
4.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적정 이행 여부
5.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① 조사대상 항목은「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4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로 한다.
② 일일유량 산정은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4대강법 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한다.
③ 시료는 자동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채취하되, 자동시료채취기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자동시료채취방법으로 시료채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단, 시료채취는 처리시설 가동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료는 6시간 내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Composite Sample)하여 채취당시 측정유량에 비례하여 혼합한 단일시료를 원칙으로 하되, 측정유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량으로 혼합한 단일시료로 한다. 다만, 처리장으로 유입된 유입수를 회분식(Batch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등 부득이 2회 이상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 채취한 시료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각각 측정ㆍ분석한 후 채취당시의 유량을 고려한 유량가중평균값으로 측정분석값을 산출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시료를 각각 측정ㆍ분석한 후 유량가중평균한 결과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의 위반일 적용은 최초 시료 채취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 등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⑦ 지도ㆍ점검기관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검사 후 그 결과를 즉시 해당 점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무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① 점검기관은 별지 서식의 사업장 지도ㆍ점검표에 따라 지도ㆍ점검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장의 실인이 날인된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점검기관은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결과 할당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의 초과배출을 확인한 경우 신속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지체없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외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이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점검기관은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개선기간 중에 오염도 검사결과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수질 또는 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수질보다 과도하게 낮은 경우 오염도를 재검사하여 개선계획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준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