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기능 활성화를 통해 통일교육을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원장은 원내 교수 중 1인을 연구센터의 센터장, 3인을 분과장으로 임명하고 원내 교수 및 명예ㆍ객원 교수 등을 연구센터의 구성원으로 둔다.

③ 센터장 및 분과장의 임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기능)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전략 및 중장기 교육 내용체계 개발

2. 국내외 싱크탱크 등과의 학술교류

3. 교수ㆍ강사 대상으로 강의 관련 서비스 또는 연구 지원

4. 기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제4조(연구과제심의위원회)

① 연구센터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구를 위해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배분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에 관한 사항

4. 학술교류 등 연구 관련 대ㆍ내외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장 3인, 교육총괄과장, 교육개발과장, 원내교육운영과장, 원장이 위촉한 2인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연구과제 선정)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사업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내부의 수요조사를 거쳐 제출한 연구과제 후보에 대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사업 중점목표와의 연계성과 연구부문별 균형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로서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연구과제 배분)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연구경력 및 전공 관련성, 연구 관심도, 연구자의 업무량, 원내외 협동연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연구과제는 원내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배분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외 연구자에게도 배분이 가능하다.

제7조(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

① 위원회는 연구과제 수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 등을 위한 세미나,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센터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연구결과의 활용)

원장은 연구 결과를 원내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원장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일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 관련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