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본문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기능 활성화를 통해 통일교육을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원장은 원내 교수 중 1인을 연구센터의 센터장, 3인을 분과장으로 임명하고 원내 교수 및 명예ㆍ객원 교수 등을 연구센터의 구성원으로 둔다.
③ 센터장 및 분과장의 임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전략 및 중장기 교육 내용체계 개발
2. 국내외 싱크탱크 등과의 학술교류
3. 교수ㆍ강사 대상으로 강의 관련 서비스 또는 연구 지원
4. 기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① 연구센터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구를 위해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배분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에 관한 사항
4. 학술교류 등 연구 관련 대ㆍ내외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장 3인, 교육총괄과장, 교육개발과장, 원내교육운영과장, 원장이 위촉한 2인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사업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내부의 수요조사를 거쳐 제출한 연구과제 후보에 대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사업 중점목표와의 연계성과 연구부문별 균형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로서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연구경력 및 전공 관련성, 연구 관심도, 연구자의 업무량, 원내외 협동연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연구과제는 원내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배분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외 연구자에게도 배분이 가능하다.
① 위원회는 연구과제 수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 등을 위한 세미나,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원장은 연구 결과를 원내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장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일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 관련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