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치안산업실태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58 발령일: 2025년 11월 6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치안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2005호 [2025.10.31.]   4. 통계작성의 목적 : - 국내 치안산업 실태를 파악하여 치안산업 분야 국내 기업 육성 및 치안 장비의 국산화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기술 발전에 수반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치안산업 현황 파악 및 시계열 정보 축적   - 국내 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 파악   - 경찰법 제33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치안산업 실태조사를 기획 및 조사 수행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 목표 모집단 : 치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국 모든 사업체   - 조사 모집단 : 치안산업 특수분류 업종 내 속해 있는 국내 1인 이상의 사업체   - 표본추출틀 : 치안산업 특수분류 업종과 연계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에 해당되는 최신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경찰청 및 유관기관 행정자료를 통해 구축된 최신 모집단 명부 활용   - 표본추출틀 작성 절차   ① 최신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경찰청 및 유관기관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예비모집단 구축   ② 예비모집단 명부를 판별ㆍ정비 조사 실시   ③ 최신 사업체 조사모집단 명부 구축   - 대상 범위 및 규모 : - 치안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치안 관련 제조업, 도ㆍ소매업, 건축ㆍ시설 설계 및 공사업, 서비스업, 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체(단체)   - 상대표준오차 0.5% 내외, 약 2,000개 사업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