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환경오염행위"라 함은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에 대한 각종 위법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신문고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 으로 적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이하 "신문고"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신문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과장, 환경관리청 환경지도과장, 지방환경관리청 지도과장 또는 과리과장(이사 "주무과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설치한다.

③ 신문고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용전화ㆍ모사전용ㆍ컴퓨터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신문고 운영담당자 지정)

주무과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신문고담당 1인과 보조자 1인이상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장업무)

신문고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기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된 사항의 상담 또는 안내동

제6조(신고ㆍ접수 대상 및 방법등)

① 신문고 신고ㆍ접수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하는 주무부서 또는 관할기관에서는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술, 전화, 모사전송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신고가 문서에 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로 신고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신문고운영담당자는 1일 3회[09:30, 13:30, 17:30(동절기에는16:30)]이상 컴퓨터통신에 의한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관할지역의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접수사항의 처리)

① 신문고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관련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문고에 신고접수된 사항중 수질오염사고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네는 구술,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처리주무부서나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거나 직접출동하여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사항중 환경오염행위신고가 아닌 자료요구ㆍ건의ㆍ질의 등에 대하여는 접수ㆍ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소ㆍ성명등 인적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접수ㆍ처리상황의 집계보고)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적사항이 불명민원의 경우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의 집계보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신문고 근무직원의 선발)

① 신문고 담당직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신고인에게 항상 친정ㆍ공정하여야 한다.

② 신문고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2.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한 자

3. 공무원 실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제10조(우수신고자 지원등)

① 신문고에 신고한 사항중 환경오염사고예방등 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네는 당해 사항의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연 3회이상 신고한 자로서 환경오염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등 환경보전의식이 투철한 자에게는 환경관련 간행물제공, 각종환경행사초청,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적용례)

신문고 운영과 관련하여 이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사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