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95 발령일: 2025년 10월 15일 시행일: 2025년 10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8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⑤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여부결정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5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② 제2조제3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은 종묘관리과장, 성과관리담당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

③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④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⑤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6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