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전망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망대시설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 받은 자를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망대의 관리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전망대 주요시설의 변경
3. 전망대 운영의 효과 및 결산사항
4.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망대는 정기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의 개수, 점검, 기타의 사유로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휴관할 수 있다.
① 전망대 시설의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망대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은 9시 50분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하되,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전망대 이용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전망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망대를 무료로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단말기에서 무료 입장권을 발급 받아 관계자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질환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물을 동반한 자
수탁자는 전망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행위
3. 취사행위
4. 행상행위
5.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관리소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수탁자는 전망대의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전망대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ㆍ제한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전망대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표시,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이 명시된 이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망대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전망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가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