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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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둔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방제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둘 수 있다.
협의회는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방제대책본부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 및 자문에 응한다.
1.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오염 대비ㆍ대응 및 방제 종료 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적인 방제 및 제도개선 등 해양오염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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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해양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2. 해양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퇴직한 공무원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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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방제제도 및 기술 등 방제정책 분야
2. 오염물질의 확산 및 환경영향예측 분야
3. 선박ㆍ해양시설의 구조 및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분야
4. 해양오염물질 및 환경안전보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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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오염 관련 법률 및 보험분야
7. 위험ㆍ유해물질(HNS) 대비ㆍ대응분야
8. 신유형물질 및 미래재난 대비 분야
④ 분과협의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거부하여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최근 3년 이내 활동 실적이 없을 때
3. 해당 직위에 있지 아니하게 된 때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새롭게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 또는 위원장은 해양오염사고의 대응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등 또는 분과위원장은 전문분야별 기술지원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삭제>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사고 발생 시 위원에게 기술지원,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과 차량ㆍ선박ㆍ헬기 등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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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협의회는 방제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위원은 기술지원 및 자문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해양경찰청장등의 승인 없이 대외에 유출ㆍ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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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등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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